지난 11월 17일 『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제한』에 관한 설명회 결과에 관하여 확대 해석되어 전달이 되고 있는 바, 이 점에 관해 자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.
현재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기준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된 것을 두고 일선 병.의원에서 혼선이 많고,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바, 13개 유관학회 대책 회의를 거쳐 고시 개정된 문구 중 “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”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.
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설명회에서 언급된 고시 개정(안)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등은 아직 확정 발표된 사항이 아님으로, 추후 관련 기관의 추이 주시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