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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공지

[보험] GIOP에 대한 BP 치료 복지부 고시
작성자 관리자 / 작성일 2018-09-27 / 조회수 1832
GIOP에 대한 BP 치료 복지부 고시



2. 글루코코르티코이드(Glucocorticoid) 투여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인정함.

- 아    래 -

. 대상 약제

alendronate, risedronate단일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

 

. 투여대상

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(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용량)
투여받은 환자로서

 

1)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:  T-score< -1.5

 

2)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: Z-score< -3.0

 

중심골[Central bone; 요추, 대퇴(Ward's triangle 제외)]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(Dual-Energy X-ray Absorptiometry: DEXA)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.

 

. 투여기간

1년 이내로 하며, 추적검사에서 나.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계속 필요한경우는 급여토록 함.

 

이후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본고시는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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