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글루코코르티코이드(Glucocorticoid) 투여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인정함.
- 아 래 -
가. 대상 약제
alendronate, risedronate단일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
나. 투여대상
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(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용량)을
투여받은 환자로서
1)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: T-score※< -1.5
2)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: Z-score※< -3.0
※ 중심골[Central bone; 요추, 대퇴(Ward's triangle 제외)]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(Dual-Energy X-ray Absorptiometry: DEXA)을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.
다. 투여기간
1년 이내로 하며, 추적검사에서 나.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계속 필요한경우는 급여토록 함.
이후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본고시는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.